내달부터 3개월 감면…대구·경북은 50%·나머지 지역은 20%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KT [030200]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KT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KT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등과의 임차 계약은 6천330건으로, 이 가운데 소상공인과의 계약 3천596건이 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 금액은 24억원 수준이다.

임대료 감면은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300만원 한도 내에서 대구·경북(TK) 지역은 50%, 나머지 지역은 20% 감면을 받는다.

KT 건물은 주로 도심 지역에 있으며, 프랜차이즈 카페나 식당, 보험사나 통신 대리점 등이 입점해 있다고 KT 측은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KT 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건물 내 방역과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또 고객과 직접 만나는 지사나 대리점 근무자에 대해서는 마스크와 위생장갑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을 의무화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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