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꺼지는 상황 피하려 업데이트하는 것”…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재판 추정

아이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애플이 고의로 아이폰의 성능을 낮췄다는 의혹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애플 측이 “운영체제 업데이트는 오히려 소비자들에 도움이 된다”며 오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9일 김모씨 등 소비자 509명이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소비자들은 지난해 1∼3월 소송을 제기했다. iO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속도나 기능을 저하한다는 것을 애플이 알고 있었음에도 알리지 않은 것은 민법상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소비자들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 소송대리인은 “아이폰의 기기나 배터리가 오래되면 갑자기 배터리가 꺼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상황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전력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기능이 업데이트되면 사용자 입장에서 오히려 갑자기 꺼지는 현상을 피할 수 있게 된다”며 “이것이 세간에 잘못 알려져서 고의로 기기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냔 주장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다른 나라들에서 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이 다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란 결정문이 나오고 있다”며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에는 소비자 측에는 원고들이 아이폰 사용자란 점, 구체적인 업데이트 시점 등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애플 측에는 “왜 그 시점에서 기기가 느려진 것인지, 업데이트는 어떤 목적하에서 한 것인지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답변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민사소송과 함께 진행한 형사고발 사건이 현재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수사 결과를 보고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