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명환 인턴기자 = “보고 싶었던 드라마인데 자막이 없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어서 다른 작품을 골라야 했죠.”

청각장애를 가진 김다슬(가명·23)씨는 최근 월정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올라온 한국 드라마를 보려고 했지만 자막이 제공되지 않아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김씨는 폐쇄형 자막 제작업체에 4천500원을 내고 자막을 구입하고서야 드라마를 볼 수 있었다.

인터넷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내 월정액 OTT 대부분 ‘배리어프리’ 제공 미흡

시청각 장애인이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화면 음성해설과 폐쇄형 자막을 제공하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콘텐츠가 필요하다.

폐쇄형 자막은 일반적인 자막과 달리 콘텐츠 내 모든 소리를 자막으로 보여준다. 콘텐츠 내용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화면 음성해설과 함께 시청각 장애인이 원활하게 콘텐츠를 감상하도록 돕는다.

주요 월정액 OTT 중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공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외국업체인 넷플릭스다. 넷플릭스는 자체 제작하는 ‘오리지널’ 시리즈를 포함해 일부 콘텐츠에 폐쇄형 자막과 화면 음성해설을 도입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전반에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기능을 지원한다”며 “모든 오리지널 콘텐츠에 화면 음성해설과 폐쇄형 자막이 기본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배리어프리 서비스를 적용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월정액 OTT는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공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 업체는 출연자 대사를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효과음을 모두 담은 폐쇄형 자막을 자체 제공하지는 않는다.

국내 OTT 업체 A사 관계자는 “현재는 오리지널(자체제작) 드라마 1개 작품에만 출연자의 대사를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향후 제작 예정인 오리지널 드라마에 폐쇄형 자막과 화면 음성해설을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B사 관계자는 “상반기 중 일부 작품에 폐쇄형 자막을 도입할 예정”이라면서도 화면 음성해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도입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C사는 한국농아인협회가 폐쇄형 자막과 화면 음성해설을 덧입힌 ‘가치봄’ 영화를 제공하지만 자체 배리어프리 콘텐츠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 강제 수단 없어…”실효성 있는 대책 내놔야”

OTT 업체가 배리어프리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

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필수지정사업자(지상파, 위성, 보도·종합편성 채널 사용자)는 폐쇄형 자막과 화면해설, 수어방송 등 장애인방송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방송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는 OTT는 고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미국, 영국처럼 OTT가 서비스하는 모든 콘텐츠에 폐쇄형 자막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단체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장애벽허물기)의 김철환 활동가는 “국내 OTT의 장애인 접근성 준수나 배리어프리 콘텐츠 지원이 좋지 못한 편”이라며 “장애인의 OTT 접근성과 권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규제 수위를 일정 정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콘텐츠 감상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자막 자동변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지난해 시범 서비스했다”며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hwanee10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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